안녕하세요? 모두웨어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득 원천징수] 부문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금융소득 원천징수>
1. 금융소득
◦ 금융소득은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에 해당됨
◦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 (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의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에 따라 사전약정이율을 적용
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최초 보험료 납입일 부터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 까지 기간이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포함)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
- 위에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함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위의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