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웨어입니다.
오늘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부문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
결산조정이란 회사에서 장부에 필요 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결산조정항목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대손충당금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증가되어 납부할 세액이 증가가 되겠죠?
따라서 결산조정항목은 연말 결산시 반드시!
정확한 계산을 통해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럼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 하나씩 알아 볼까요?
1. 퇴직급여 충당금의 정의
: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직원이 장래에 퇴사할 것에 대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미리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기준은 통상 근로기준법을 말합니다.
그럼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죠~! 퇴직급여는 손익계산서의 비용 계정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재무상태표의 부채 계정이죠.^^
즉 충당금의 설정이란?
비용을 미리 계상해서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저축해 두는 의미가 있는 거죠.
* 이제 퇴직급여 산정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31일자 퇴사라고 하면 직전 3개월이란 12월의 31일, 11월의 30일,
10월의 31일 총 92일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 통상임금 +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 포함)
통상임금이란 통상적으로 발생된 급여를 말하는데 기본급 +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참 바쁜 연말 결산시즌 이라 생각하고 실제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준일자는 2012년 12월31일이고 직전 3개월간의 급여를 합한 후~
그 금액을 3개월간의 일수인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 평균임금에 30일 (31일이 아닌 30일로 하는 점에 주의하세요^^) 을 곱하면
월평균임금이 나오게 되구요~
월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근속년수계산은
엑셀로 하면 아주 쉽게 나오는데요!
김철수사원을 예로 들면 (2012-12-31) - (2011-01-03) = 728일이 나오고
이걸 365일로 나누면 2.0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모두양 사원은 근속년수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0'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결산조정을 시작해 볼까요?
기초, 즉 2012년1월1일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30,000,000원 이라고 가정하고
기중에 퇴사한 직원이 있어서 퇴직금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시 장부상에 충당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충당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의 충당금 30,000,000원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즉, 기초의 퇴직급여 충당금 : 30,000,000원
기중 퇴직급여 지급액 : 5,000,000원
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 : 25,000,000원 이 됩니다.
그럼 기말 퇴직금 충당금 잔액이 25,000,000원이고 연말기준으로 퇴직금을 재계산해보니
29,836,867원이 나왔으므로 그 차액 4,836,867원으로 추가로 계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재계산 후 총 퇴직급여액 : 29,836,867원
현재 퇴직금 충당금 잔액 : 25,000,000원
추가계상할 퇴직금충당금액 : 4,836,867원
분개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차변) 퇴직급여 4,836,867원 /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4,836,867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은 퇴직급여 계상시, 관리직의 경우는 판관비로 계상해야 하고
생산직의 경우에는 노무비로 계상해 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결산조정에 의해 4,836,867원이 비용으로 추가 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장부상 최종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은 29,836,867원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