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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은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9-27 (화) 11:19 조회 : 3946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거래를 의미하며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미지급한 것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미지급비용은 일반적인 비용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거래를 의미하며 기간적인 재화나 용역의 제공 후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지급한 외상거래는 미지급비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 미지급금(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의 외상대금):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지급의무로 상품, 제품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 특별부가세,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광고료, 판매수수료 등의 미지급액, 그 밖의 통상적인 거래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채무로서 외상매입금과는 구분됩니다.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는 어음상의 채무인 미지급금으로 남게됩니다.
 
 
◆ 미지급비용(기간의 제공이 완료되고 대금은 나중에 청구, 지급하는 경우는 완료된 시점): 전기세, 통신비, 급여 등->납부일 경과 후 미지급비용을 미지급금으로 대체분개
 
미지급미용은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채무를 말하는 데,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미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아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한 기간 손익계산에 있어서 당해 발생비용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재무상태표상에 미지급비용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간에 따라 계산되는 미지급이자, 미지급임금, 미지급임차료, 미지급보험료, 역무의 제공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미지급전력 사용료, 미지급 특허권사용료 등이 있으며 또한 당해 연도의 법인세, 고정자산세, 사업세 등의 미지급세금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