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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착오금을 보통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9-29 (목) 15:46 조회 : 2947
 
예: 보통예금 통장에 거래처 착오에 의하여 100,000원이 입금되었다.
결과: 차변) 보통예금 100,000               대) 가수금 100,000
 

 
 
 
 
 
가수금계정
 
가수금은 실제 현금의 수입이 있었으나 입금에 대한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혹은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 확정인 경우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가수금계정은 임시 계정이므로 결산전까지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분개 해주어야 하며 결산때까지 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 현금과부족 계정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