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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갑시다! 부가세 신고 오류 8가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9-29 (목) 17:06 조회 : 2422
부가세 신고 시 실 수하는 8가지 오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 비영업용 승용차의 매입 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 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용이란 것은 자동차매매업이나 택시회사, 렌트카회사 등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차 제외)
 
2. 신용카드 발행세액 한도액을 초과해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액 공제를 연간 700만원 이상 받는 경우, 현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발행금액은 1.3%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해 주지만 연간 총 7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3. 개인적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식료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매이비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허위 영수증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입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현재 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 세금 계산서 없이도 매입가의 5.666%(중고차 9.09%)를 공제 받습니다.
 
5. 폐업자 등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당한 신고사례에 해당됩니다.
 
6. 매출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소매, 음식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매출을 정확하게 집계하지 않고 예전 수준으로 신고, 신고액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액보다 적게 신고되는 경우
 
7.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경우
일부 주택건설업체나 약국 등 과세업과 면세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업과 면세업에 함께 해당되는 상품을 매입한 후 과세와 면세 혜택을 동시에 보는 경우, 매입세액 중 면세업에 관련된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8. 이중으로 세금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예정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확정신고시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해 이중으로 세급을 환급받는 경우, 또 월별 조기 환급 때 환급받는 세액을 정기 신고 시 재차 환급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 참고: 부천세무사 최태영님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