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웨어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항목] 부문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증여세 계산구조
(2)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의 범위
□ 증여재산의 범위
○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제외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3) 비과세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비과세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증여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요건의 위배 시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말함) 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 (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계액으로서 5억원 한도) 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4) 채무부담액
○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합니다.
-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5) 증여재산가산액
○ 재차증여의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
- 증여자가 동일인 경우 :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단,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가산합니다.
(6) 증여재산공제 등
○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 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8) 세대생략 할증세액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의 할증과세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