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수금시 증빙자료를 선택하는 이유는 거래처에서 입금이 된 경우 어떤건에 대해서 입금이 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매수금과 비교해서 수금을 잡겠지만 모두경영에서는 거래처를 선택하시고, 증빙추가를 누르면 그동안 수금이 안된 거래내역만 나오기때문에 수금잡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수금에 대한 근거자료가 남기때문에 편리하겠죠..
그럼 필요성을 아셨으니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출을 하다보면 매출건별로 수금을 할 경우, 출고등록 -> 수금처리를 누르면 자동으로 수금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월말에 일괄적으로 수금을 하는 경우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시는 고객들께서 있는 것 같아서 활용방법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금결제등록] 메뉴에 들어간다.
- [신규]버튼을 클릭한다
- 거래처를 지정하고, [증빙추가]버튼을 클릭한다.
- 매출거래내역을 체크하시고, [선택]버튼을 클릭한다.
- [현재 매출금액을 수금처리 하겠습니까?]란 메세지가 뜨면 확인을 누르면 수금계정과목에 선택된 레코드에 수금액이 자동 등록된다. 아님 [금액처리]버튼을 클릭한다.
그런데, 만일 거래건중에서 일부만 수금된 경우,
예) 2009.02.01 공급가 : 1,000,000, 부가세 : 100,000 합계 : 1,100,000 에서
2009.02.28 수금액 : 600,000 인 경우엔
중빙자료에 공급가 60만원, 부가세 0원, 합계금액 60만원으로 등록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그 거래 건에 대해서는
매출액 : 1,100,000 - 수금 600,000 = 500,000 이렇게 잔액이 뜹니다.
다음 수금할때는 50만원만 수금해서 처리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