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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뉴젠홀딩스 신주발행공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1-03-19 (금) 10:33 조회 : 1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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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젠홀딩스 주식회사 주주 여러분께

 

신주발행 공고

 

2021년 3월 19일에 개최한 뉴젠홀딩스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475,000주

2. 자금 조달의 목적

   (1) R&D자금 : 금 500,000,000 원

   (2) 운영자금 : 금 490,000,000 원

3. 신주의 발행 방법 : 주주배정방식

4. 신주의 발행 가액 : 금 400 원(액면가 100원)

5. 신주의 발행 총액 : 금 990,000,000 원

6. 신주 배정 기준일 : 2021년 4월 5일

7. 신주의 배정 방법

   2021년 04월 05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0706533341주의 비율로 배정함.(단,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않음)

   주주배정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의 그 처리방법은 별도의 이사회에서 정함.

8.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 : 2021년 05월 03일 ~ 2021년 05월 04일

  (2) 실권주 : 2021년 05월 05일 ~ 2021년 05월 06일

9. 주금 납입일 : 2021년 05월 07일

10. 청약증거금 환불일 : 2021년 05월 07일

11. 청약 취급처

   (1) 명부주주 : 뉴젠홀딩스(주)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1103호)

   (2) 실질주주 : 주주 개별 위탁 증권회사

12. 청약증거금 취급처 : 한국증권금융(주)

13.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문래중앙지점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1월 1일

15.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21년 05월 17일

16. 기타사항

   (1) 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신주 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 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를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 배정 기준일 : 2021년 04월 05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21년 04월 06일 ~ 2021년 04월 07일

 

2021년 3월 19일

 

뉴젠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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