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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전자발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 미** 날짜 : 2011-08-13 (토) 09:27 조회 : 2426
2월달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전자발행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11-08-13 (토) 09:27
안녕하세요. 모두웨어입니다.

발행은 가능하지만 부과세가 발생합니다.
지난월귀속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월 10일까지 발행하고
익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셔야만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발행하시는데 착어오없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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