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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거래처의 미수금을 새 거래처로 이월
글쓴이 : Park 날짜 : 2012-09-27 (목) 13:15 조회 : 5376
안녕하세요,
 
저희 거래처중 한 곳이 폐업을 한후, 새 사업자를 냈습니다.
폐업된 곳에 미수금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을
새 사업자로 이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2-09-27 (목) 17:51
안녕하세요. 모두웨어입니다.
 
고객님의 기존 거래처가 폐업 후 새사업자를 내었을때 잔금이 남아있을 경우 처리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새 사업자를 신규거래처로 추가등록 합니다. (기존거래처 내용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2. 영업구매자재재고 메뉴클릭 → 수금결제관리 클릭 → 기초정보등록 메뉴클릭 → 초기잔액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매출이월잔액인지 매입이월잔액인지 탭을 선택합니다.
4. 해당거래처의 이름을 입력하시고 이월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 입력된 내용확인 방법
         : 영업구매자재재고 메뉴클릭 → 수금결제관리메뉴클릭 → 채권채무현황[통합] 메뉴클릭 → 해당거래처조회
           이월액에서 입력하신 초기잔액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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