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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분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아예 못보내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승인을 이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 신** 날짜 : 2011-08-13 (토) 09:31 조회 : 2382
4월분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아예 못보내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승인을 이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11-08-13 (토) 09:31
안녕하세요. 모두웨어입니다.

공급일이 속한달의 익월10일까지 발급해야하며, 익월 15일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종이로 발행하시거나, 다음달로 다시 작성하시어 발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승인을늦게 하셨다 하더라도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셨다면 미확인건도 국세청에 전송되어 집니다.
상태가져오기를 클릭하여 전송수신상태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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